(주)케이디에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승인 연구소기업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.
작성일   23-05-15 00:00:00

(주)케이디에스는 (재)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출자해2023년 5월 15일 연구소 기업으로 등록되었습니다.


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으로,

국가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 및 경영 노하우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창업·벤처기업 모델이자 기술사업화 모델입니다.


※ 법적근거

  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(연구소기업의 설립 등)
  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(연구소기업의 등록 등)